기자간담회 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농체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15일 해명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당시 구 후보자가 거주했던 경기도 성남시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구 후보자는 "취득 당시 농지법상 1천㎡ 미만의 농지는 영농체험 목적으로 취득이 가득했다"며 "2004년 3천500만원에 취득했고, 2016년 1천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오래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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