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하는 최대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과 산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자금지원 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기금을 통한 산은의 저리 대출은 물론 직접 투자도 가능해져 관련 업종 기업 경영에 상당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은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맡은 강준현·강민국 의원이 지난 3월 정부 발표안을 토대로 공동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은의 수권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을 45조원으로 늘리는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지금까지 30조원에 머물러왔는데, 이를 11년 만에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진행된 만큼 추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기획재정부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5.3.5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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