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현대로템[064350]이 3개월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현대로템은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조달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날부터 입찰이 제한돼 오는 11월 5일에 풀릴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과 담합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약 323억원)을 감면받았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그해 11월, 현대로템에 6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앞세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조정을 거쳐 3개월로 결정됐다.
작년 현대로템의 연결기준 매출 중 24.6%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나왔다. 3개월로 환산하면 관련 매출은 2천690억원가량이라고 현대로템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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