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에서 '총주식 보유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크지는 않지만, 과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변경이 순매도를 반드시 늘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종목별이 아닌 총주식 보유액으로 바꿔 합리적 기준을 책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약 2천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약 833억원에 달한다.

10억~50억원 사이를 보유한 개인은 약 1만1천명에 이르며, 이들의 평균 보유액은 약 19억원 수준이다.

그는 "고액 주식 보유자 명칭을 '대주주'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맞지 않는다"며 "과연 어느 수준부터 고액 보유자로 판단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주식 보유 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은 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기대치보다 낮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분리 세율이 더 낮아진다.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세제 개편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전 정부 때 세수 기반이 매우 붕괴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감세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를 철회하고, 투자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등에 혜택을 부여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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