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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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모 지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의 PB(자체브랜드) 상품과 일부 배달용기를 필수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경 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모 지점 가맹점주에게는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도록 했다.

2021년 10월 5일부터는 모 지점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에프앤비 매출액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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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 지점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한 적이 있다. 자점 매입은 가맹점이 본사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 매입 금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모 지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을 확인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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