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에 "21일 본회의 날짜 조정해달라"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비해 철야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유례없이 정당의 당원명부를 강탈하려 한다"며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명부와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는 데 의원들의 결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를 하겠다"며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서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14시간 동안 대치한 후 물러났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킨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종로구 민중기 특검 사무실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걸 알고도 21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전당대회를 망치게 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21일 개의하겠다고 한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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