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상법개정·노란봉투법 통과가 현대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의선 회장 보유 자산과 기아 보유 모비스 지분 스왑 방안 유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오랜 숙원인 지배구조 개편과 생산 현장의 로봇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발표한 '2차 상법개정안 통과: 큰 놈이 온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두 법안의 통과가 현대차그룹의 극심한 저평가를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2027년 주주총회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기아→현대모비스→현대차' 연결고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기아는 현대모비스 지분 17%를,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다.

유지웅 연구원은 "집중투표제 영향으로 현대차의 이사 선임 시 현대모비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자산과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교환(스왑)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이나 최근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연 3만 대까지 확보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활용해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의선 회장→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투명한 지배구조 재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함께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인 완성차를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노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한 생산 자동화를 가속화할 명분을 선명해진다고 봤다.

유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의 부품을 3원화 형태로 공급받고 있고, 부품사들도 글로벌 OEM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어 실제 파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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