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차 상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헤지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아주 올드한 국민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정말 오히려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이런 주장들은 정말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고 했다.
상법 2차 개정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도입이 경영권 우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는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애초에 소수 주주가 표를 모아 이사 한두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경제단체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 이게 엄살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차 상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지게 하는 것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 위반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만 강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사들을 보면 소위 지배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그 가족들의 지분이 한 30% 정도, 나머지는 일반주주나 기관, 연기금 같은 곳이 70%를 가진다"며 "지금 이사회는 거의 다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전원이 거의 구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명 내지 두명을 만들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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