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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연공시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더불어, 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 역시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 및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원사업자의 우회적, 그리고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안내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계약 단계에서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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