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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에게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앤하우스가 2020년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인 24억9천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천600만 원의 수수료를 점주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해 이를 받아왔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개별 판촉행사의 실시기간, 소요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점주로부터 일괄 동의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 과징금 3억7천500만 원을, 제빙기 등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19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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