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내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오후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은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달 30일 입당 무효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확보한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면서 "탈당해 진실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종교단체 경선 동원'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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