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배임죄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례는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태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 회장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2009)을 통해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적용됨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때도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당정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을 위해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 중이다. (경제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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