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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등을 요구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제재에 착수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쿠팡이츠와 배민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시정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민은 배달 플랫폼이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 가입시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등 끼워팔기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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