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평균 개발 이익이 8천만원을 넘었을 때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한다.

초과 이익이 8천만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10% 부과한다. 1억3천만원 초과∼1억8천만원 이하면 20%, 1억8천만원 초과~2억3000만원 이하면 30%, 2억3천만원 초과∼2억8천만원 이하면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를 적용한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유예로 재초환은 2017년까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재초환을 2018년에 부활시켰다. 하지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적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때였던 2023년엔 법 개정을 거쳐 초과 이익 기준이 기존 3천만원에서 현재 8천만원으로 완화됐다.

관련 업계에선 재초환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성도 불투명해져 재개발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부터 나왔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