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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유튜브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구글이 자진시정안으로 제시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한다.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소비자들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는 유튜브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자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돼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유튜브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과 더불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등 부가 기능을 추가 도입된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라이트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라이트를 출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그대로 제공된다.

유튜브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천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라이트는 현재 해외 19개 국가에 출시됐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당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추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한다.

아울러 구글은 상생기금 300억 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한다.

상생기금은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및 신인 아티스트 발굴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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