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외부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6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PG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PG사업자가 선불 충전금이나 정산 대상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PG사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미이행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수많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낳았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법안이다"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업자를 계열사로 보유한 일부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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