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의 강압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영장 청구를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은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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