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통해 회장의 딸이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SM그룹 대상으로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익편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
에스엠에이엠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에스엠에이엠씨가 사들인 아파트 부지를 에이치엔이앤씨가 싸게 사들였고, 다시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그 이익을 수취했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걸 부당 이익 취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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