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되면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피고인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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