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없는 특별법 논의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금 조달방식도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차입금, 정부고정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라며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로 그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자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태에선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겐 거부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미국은 관세와 수입배분 조정권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을 관리한다면서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단 것도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대부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조원 재정을 투입해서 수백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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