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60명)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고,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자리를 비우면서 시간만 끄는 '정쟁용 가짜 필리버스터'를 남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사법개혁안 등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점도 필리버스터법을 추진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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