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제 법안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배당의 실질적 확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며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억원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소영안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누진구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고세율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는 그동안 최고세율 수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오다 이날 배당소득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을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한 데 대해선 이 의원은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 배당 증가효과가 발생한다"며 "실효적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4시 2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