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대선 후로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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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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