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곧장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현재 5개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때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를 해왔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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