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한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상고심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 살았고 앞으로도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 답했다.

이어 "전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진 않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국민의 상식과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손인사 하는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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