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아울러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아울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처리했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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