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화 시기는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차에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 전·후면 등화 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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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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