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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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를 이유로 1억9천100만달러(약 2천7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4일 미국 로펌 아이렐앤드마넬라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전날(현지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픽티바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에 1억9천1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OLED 관련 특허를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여러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70만달러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픽티바는 오스람의 OLED 특허 포트폴리오를 계승해 설립된 회사다. 특허 라이선싱이 주력 사업이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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