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7일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라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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