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재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59조는 발의된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그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을 담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이 삭제되면 이 후보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판결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이란 형사 재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의 한 종류인데, 법률의 변경으로 재판 시점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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