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예산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의원은 정부의 거부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부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니라 예산심의 퇴보화법이다"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해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어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방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언급한 예산 자동부의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할 때 특정 시한(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부의)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해 11월 예산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증액 동의권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을 늘리거나, 정부가 원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싶다면, 정부(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다. 민생을 위해 재정 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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