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 평균 15년 소요…용적률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6년간 유지됐던 예비타당성 기준을 상향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재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9일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 분야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그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을 제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2배 늘어나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한경협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타(Fast-Track)'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데, 재정비사업 내 용적률 제한 및 녹지 확보 기준 등의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재정비사업은 평균 10~15년 정도 소요된다.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건설업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자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휴지기 동안 시공사가 인건비 및 장비 유지비 등을 떠안고 있어 이를 보전받을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면서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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