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를 판결하며 서울시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역사 문화 환경보호 지구 100m 밖까지 규제하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남 의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앙각, 즉 높이규제도 삭제하는 입법을 당장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편집자주: 위 영상은 연합인포맥스의 인공지능 기반 영상 제작 시스템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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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규남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