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거래 고객 22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이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22만여 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 명)가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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