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한편,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한편,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