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이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이 후보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향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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