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아닌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표현의 자유 범위는 주체·대상 따라 달라"…李 측 "납득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메이저카지노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메이저카지노원 판단을 받게 됐다.
메이저카지노원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메이저카지노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
문제가 된 골프 발언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 등과 함께 해외출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메이저카지노원은 "피고인(이재명)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처장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메이저카지노원의 판단이다.

◇ '국토부 압박있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메이저카지노원은 2심에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인정한 백현동 부지용도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준주거지역)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메이저카지노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메이저카지노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메이저카지노원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메이저카지노원은 "민주주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선거에 있어서도, 공정성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그 정도는 표현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이 후보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전부 납득이 안된다"며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