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관련 추가 조치 행정지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해킹 사고를 수습중인 SK텔레콤[017670] 측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 지도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모집 중단을 포함해 총 5가지의 행정 지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SK텔레콤의 홈페이지 등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5월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하라고도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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