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총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총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판결 확정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는 징역 6개월, 이후 시점의 범죄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인 회사' 리한에 채권 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준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운전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를 배우자 수행에 동원한 혐의, 개인 용도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입·리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적 이사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계열사의 항공권 발권 등 업무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기를 한 혐의,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부정 청탁을 받고 무상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MKT와 관련한 공정거래법·특경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대여에 경영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다만 5억원 이하로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유리한 양형 요인으로 "혐의 중 업무상 횡령죄를 자백하고 있고, 8개월 넘는 구금 기간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동일인(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판결 확정 후 범죄를 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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