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두 달 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010130]은 이 같은 소송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음을 30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고, 피고는 고려아연이다.
MBK·영풍은 지난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정관 개정과 이사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등 의안에 대한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정기주총 당시 고려아연은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사 수 상한 정관 개정이 통과되자 MBK·영풍은 최대 주주임에도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만을 순차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위치에 몰렸다.
MBK·영풍은 즉시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과 이번 정식 소송을 병행해 법적 공세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결의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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