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724억원 외 지연손해금 요구…1심 결론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9일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결과가 나온 1심과 같은 판단이다.

2015년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같은 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새로 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주당 5만7천234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그러나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가 더 높은 주식매수가격을 인정받으면 그에 맞춰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은 뒤 엘리엇은 여기서 발을 뺐다.
엘리엇을 제외한 일부 주주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1심을 뒤집고 적정 주식매수가격을 주당 6만6천602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엘리엇은 앞서 맺은 합의에 근거해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이후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이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자신에게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엘리엇은 같은 해 11월 항소했다.
이번 2심에서 엘리엇 측은 법무법인 남산과 바른, 삼성물산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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