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위성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 발사 현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미국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한화시스템[272210]과 케이티샛이 유텔샛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이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선원 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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