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장 시 SKC 주가 악영향…보호장치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SKC가 발행하는 3천1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할 투자자들이 자회사 SK넥실리스와 앱솔릭스 상장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확보했다.

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잠재적 투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앱솔릭스 글라스기판
[출처: SKC]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C[011790]가 전날 발행을 결정한 교환사채 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와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안에 SK넥실리스와 앱솔릭스가 상장하는 경우 사전 동의권을 갖는다.

이들 투자자가 두 회사의 상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SKC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SK넥실리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인 전지박을 생산하는 SKC의 100% 자회사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리기판 제조사 앱솔릭스에 대한 SKC의 지분율은 70%다.

이번에 발행하는 교환사채에 이 같은 조건이 명시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 주식은 SKC가 보유한 자기주식 약 299만주(7.88%)다.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표면이자율이 0~1%임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전적으로 SKC의 주가 상승에 베팅한 셈이다.

그런데 SKC가 주력 자회사를 국내 또는 해외 증시에 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길이 열려 모회사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SKC 관계자는 SK넥실리스와 앱솔릭스의 상장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SKC 주가는 4.12%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된 교환사채 발행으로 향후 유통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SKC 최근 1년 주가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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