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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행위를 부당 표시 및 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혹은 유형의 기만적 표시, 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 지침에 반영해 업계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 표시와 광고행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은폐 혹은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 및 소개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된다.

가령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상품 추천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은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했고, 활용도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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