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 리파인을 상대로 주주행동을 공식화한 머스트자산운용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10%에 육박하는 지분율을 확보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30일 리파인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고 보유 지분율이 종전 7.61%에서 9.85%로 2.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취득 주식 수는 38만8천51주이며, 총 보유 주식은 170만7천459주가 됐다.
이번 지분 확대는 리파인의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스톤브릿지캐피탈·LS증권)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현행법상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가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머스트자산운용이 1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상장폐지를 위해선 머스트운용과의 협상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이번 공시에서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명시,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머스트운용은 지난 23일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며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머스트자산운용의 행보는 리파인이 최대주주를 상대로 고금리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논란과 관련이 깊다. 시장에서는 리파인이 1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사실상 회삿돈으로 최대주주의 인수금융 이자를 지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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