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112호 함께 모집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0% 수준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신생아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 가구 2천391호, 청년 1천112호 등 총 3천503호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52호)'으로 구성됐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3억3천70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산 기준은 3억5천40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엔 14년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나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천112호를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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