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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부여된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인천-괌 노선은 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으로 일명 '눕코노미'로 불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지난해 말 부과한 바 있다.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괌 항공편 이용객이 급격히 줄자, 대한항공이 해당 수요 변화를 고려해 90% 이상으로 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는 급격한 수요 변화 혹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바꿔달라 요청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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