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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 한솔케미칼[014680] 등 8개 사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5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 입자를 응집 및 침전시키는 고분자화합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만 생산해왔던 터라 양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분말형과는 달리,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과열된 상태였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에서 형성된 합의를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로 확대했다. 2016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액상형 구매 입찰 26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는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은 10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이와 별개로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사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사는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8건 중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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