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은은 12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은행이 보유한 국고채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시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은행의 자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해당 은행 예금의 85%가 이틀 만에 인출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미 대출의 적격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긴급여신 지원에 적격한 대출은 우선 법인기업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등급 'BBB-' 이상 법인 대상 신용대출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적격 대출의 범위는 차후 점차 확대한다.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지원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대상기관과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도 금통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부족 시 시장성 증권을 투매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행
[촬영 안 철 수] 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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