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부터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해 임차인의 부담도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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